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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 대출 급증,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할 때다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335만 9590명이며 이들의 대출액은 총 1112조 7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3개월 사이에 대출자와 대출액이 각각 60%, 51%나 뛰었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 대출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1년 전 대비 53.4% 급증한 31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연체 다중채무자도 늘고 있어 자영업 부실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

이달 21일 심의가 시작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들의 생존 여부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새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은 14일 임기를 시작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주휴 수당까지 합치면 1만 2000원에 육박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3.2%는 최저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원재료 값이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추가 인건비 증가는 대출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경영난과 청년 일자리 쇼크를 불러왔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업무의 강도, 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제는 해외 선진국과 대다수 개발도상국에도 없는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손질해 최저임금법 4조에 규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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