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 측은 해당 영상은 공익 차원에서 취재의 일환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김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검찰의 결론이 나올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자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받게 돼 있으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촬영한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목사가 전달한 명품 가방과 몰래 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맞섰다.
검찰은 오는 20일에는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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