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해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서 교차로 진입이 확실시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부천에서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황색신호가 켜졌으나, 그대로 주행해 주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차량 정지 필요 거리가 더 길 경우 즉시 차량을 제동한다면 교차로 내 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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