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익위 "尹 지검장 때 한우 업추비 943만원, 위반사항 없다"

행동강령 위반 상황 없어…사건 종결 처리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인근 한우식당서 사용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인근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의 한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가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대책위는 뉴스타파의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2017~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