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성북구·동대문구 등에 위치한 한옥 400가구를 방문해 ‘한옥 등록 및 지원제도’를 직접 안내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옥 등록 제도는 시가 한옥 멸실을 막기 위해 2001년 도입했다. 소유자가 한옥 등록을 신청하면 한옥에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한옥 개량 및 신축을 지원한다. 종로구와 성북구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준다. 서울 시내 한옥은 2006년 2만 2672동, 2015년 1만 1776동, 올해 5월 8983동으로 감소세다. 하지만 이 중 시에 등록된 한옥은 1210동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시는 향후 10년간 3000동(누적 기준)을 목표로 한옥 등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한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등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북구와 동대문구를 집중 방문하기로 했다. 구별 한옥 수는 종로구 3632동, 성북구 1277동, 동대문구 1278동 순이지만 등록률은 각각 26.9%, 6.7%, 0.9%로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현저히 낮다. 시는 “종로구 외 지역의 한옥 거주 주민들은 한옥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제도 참여를 낯설게 생각하는 편”이라며 “또 한옥을 등록하면 재산권이 제한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주민들도 있어 시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한옥지원센터는 6월까지 미등록 한옥 400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7월부터는 맞춤형 한옥 점검 및 수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한옥 등록을 위한 방문 안내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시가 지난 20여 년간 꾸준하게 전통 한옥을 가꿔온 데 이어 이제는 ‘새로운 한옥’을 창조해 가고 있다”며 “한옥 등록 제도를 활성화해 한옥이 더 많은 시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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