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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형기 2개월 남기고 가석방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가석방심사위서 만장일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출소했다. 당초 최 씨의 형기 만료일인 7월 20일보다 약 2개월을 앞당겨 풀려난 것이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동부구치소 문을 나와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은 처음인데,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 씨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7월 20일 출소 예정인 최 씨는 올 2월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지난달 심사를 앞두고 교정 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달에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총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복역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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