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를 보면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고 이에대해 1억 5000만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해 설치한 위반이 적발돼 8억 7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해 총 21개사 26억원 상당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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