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기교사노조 등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임 교육감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듯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면서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균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토론해도 좋다”며 “교육가족 담당자와 충분히 토의해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도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한 “그런 부분을 통해 수정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취지는 현장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그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돼야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