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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 1.6만건 쌓였는데…'정쟁 법안'만 챙기는 민주당

폐원 2주 남은 21대 국회

25만원법·채상병 특검에 '올인'

로톡법·고준위법 등 폐기 위기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1대 국회 폐원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당이 특별검사 등 논란이 되는 정쟁 법안들만 챙기고 있어 1만 6000여 건의 경제·민생 법안은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복 긴급조치의 즉각 실행을 위해 추경 편성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라”며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서지 않으면 전 국민 25만 원 특별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장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당 주도로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을 이달 처리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총선 전부터 민주당이 별러온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압박은 향후 1주일가량 줄기차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을 전후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돼 거부권을 막으려는 여론전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해관계에 있는 법률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사실상 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들만 처리를 촉구해 국회는 29일 폐원을 앞두고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조차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만 5834건의 법안 중 최종 처리된 것은 9454건에 그친다. 결국 1만 6380건의 법안들이 극적 돌파구가 없는 한 자동 폐기된다.

폐기 위기에 놓인 법안에는 시급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포함해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입원 치료를 위해 1주일간 휴가에 들어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16일 당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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