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유통산업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고 지역 상권의 상생을 도모, 대‧중소유통업 간 동반성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일시장번영회와 의정부시장상인회, 청과야채시장상인회, 경기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와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기업형 슈퍼마켓) 총 29곳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협약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마케팅 및 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대‧중소유통업체 간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행정‧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평일 전환이 결정되면 행정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협약의 일환으로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고객 편의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과 대형유통업체 간 업무협약도 추가 체결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유통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상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대‧중소유통업체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편익 증대로 이어져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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