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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경고도 '무색'…현직 기동대 순경,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7%…면허정지 수치

연합뉴스




현직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44기동대 소속 A 순경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이날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구로구 개봉동 오류IC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 차례 출석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직 경찰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3월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는 등 쇄신에 나섰지만 비위는 멈추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다”면서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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