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이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에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를 건의한 대학도 있었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지만, 특혜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조치계획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한다.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나아가 학기당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아예 '학년제'로 전환해 2024학년도 안에 30주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과 1학년의 경우 통상 6학점(2과목)∼9학점(3과목)인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을 추진한다.
본과생의 경우 현 교육과정상 실습수업이 대부분 3학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4학년 교육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한다.
실습 수업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을 활용한 집중 운영방식도 검토한다.
일부 대학들은 9월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월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대학들은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제출한 조치계획 중 국시 연기 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주무 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집단 유급을 막겠다는 포석이지만, 의대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을 놓고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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