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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가처분 항소심 판결 나온다

항고심 재판부, 본안 판단 가능성 내비쳐

재판부가 기각 결정할 시 사실상 증원 확정 전망

4월 22일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오늘 나온다. 재판부가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사실상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올해 내년도 입시에 증원 반영은 불가능해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17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등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한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측의 당사자 적걱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심도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부터 판단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시사했다.

정부 측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신청인 측은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시 재항고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해 대법원 판결이 이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신청인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의 수업 방법 또는 평가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원 변경은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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