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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16일 서울고법 항고심 결과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을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대 정원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 18명이 복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청인 측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신청인 측이나 정부가 불복해 재항고를 하더라도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월 19일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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