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가 3개월째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학부모 B씨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해당 편지는 교사의 이름을 빨간색 글씨로 써서 ‘○○○씨’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B씨는 ‘딸에게 별일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돌연 협박했다. 그러면서 ‘요즘 돈 몇 분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고 편지를 이어갔다.
B씨는 자신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 A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며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편지의 말미에서 B씨는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라’ 등 6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A 교사는 “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그의 자녀에 대해 상담하기 시작했다. A교사는 B씨의 자녀에게 종합심리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고, B씨는 사비로라도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등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체육 수업 도중 A교사가 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A교사에게 직접 항의전화를 걸고 “아이를 정신병자 만든다”고 주장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는 같은 해 12월 B씨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올 2월에는 시교육청에 행사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A교사는 자녀까지 위해성 협박을 당했지만,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 조치는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며 “그 사이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해 교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 하루빨리 고발해달라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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