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변 실수 원생에 속옷 들이밀고…유치원교사 아동 학대에 '경악'

원생 우는 동영상 올린 유치원 교사들

해당 이미지는 ‘플라멜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들었습니다. 툴제공=스모어톡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이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세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 밀기도 하고, 야단 맞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원생들이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지만 계속 촬영이 이어졌다. A씨는 이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의 영상만 보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 않고, 오히려 더 울게 만들어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코로나19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