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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정 갈등 3개월, 의사들 법원 판단 외면 말고 대화 나서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석 달이 흘렀다.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2월 19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어 의대생 휴학, 교수 휴진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확산되며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졌다. 장기화된 의료 갈등은 이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필수·지역 의료 회복·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며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주에는 약 1500명의 의대 입학 증원을 반영한 2025년 대입 전형 변경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대 정원 부분 조정은 가능하지만 대폭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

이런데도 의사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막말’을 쏟아내며 병원 복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9일 “기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자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상식을 전면 부정하는 행태다.

사법부 결정까지 외면하면서 환자와 국민들을 겁박하는 행태는 의사들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울 뿐이다. 우선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온 뒤 향후 의대 정원 및 의사 증원 규모,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 의료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강경 대응 위주였던 정부도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경청하는 자세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와 고령화 대비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협의 틀을 마련하면서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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