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명의 도용해 100억대 사기 주장

강다니엘 / 사진=김규빈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이하 커넥트)의 대주주 A씨를 상대로 형사 대응에 나섰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이날 A씨를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커넥트의 대주주로 지분 약 70%를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졌다. 커넥트에는 강다니엘을 비롯해 챈슬러, 유주 등이 소속돼 있다. 강다니엘은 2019년 이 회사를 직접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강다니엘이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나선 데에는 100억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다니엘은 A씨가 2022년 12월 대표인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 몰래 법인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선급 유통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다니엘은 계약 체결 후 한 달 가량이 지난 뒤인 지난해 1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선급 유통 계약이란 유통사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뒤 해당 가수가 음원·음반 판매 수익을 내 이를 갚아나가는 형태다. 커넥트는 이 계약으로 1차로 약 88억원을 투자 받았고, 강다니엘이 지난해 앨범 '리얼라이즈'(REALIEZ)를 내고 활동하면서 절반 가량을 상환해 갚아야 할 투자금이 약 45억원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다니엘은 A씨에게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을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고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 내역을 발급받은 뒤에야 이 계약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다니엘은 A씨가 소속사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고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강다니엘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을 본인 동의 없이 인출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다니엘은 다음 달 초 커넥트와의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계약 기간을 마치고 자연스레 소속사와의 결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강다니엘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 2'에서 우승하며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다. 2019년 솔로 가수 활동을 이어가며 배우, MC 등으로 활약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