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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성폭행' 전 강원FC 조재완·김대원, 징역 7년 확정

피해자 간음 이후 "숙소 문 열어뒀다"고 알려

간음 실행 의사에 공모…불법 촬영 혐의도

상당 금액 공탁 했으나, 양형 반영 안돼

김대원(왼쪽), 조재완 전 강원FC 선수




대법원이 전 프로축구단 강원FC 소속 선수인 조재완과 김대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술에 취한 여성을 공모해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조 씨에게 각 징역 7년과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숙소 방에 침입했는지와 두 피고인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다.

김 씨는 2021년 9월 소셜네트워크(SNS)로 알게 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조 씨의 집에서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이튿날 피해 여성을 데리고 나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김 씨는 조 씨에게 '피해자가 찾는다'는 허위 사실과 "객실 문을 열어놨다"고 전달했고, 조 씨 역시 피해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 당시 다른 일행이 피해자를 찾았으나, 김 씨는 다른 이들과 이야기 중이라고 둘러댔다.



1, 2심 모두 두 피고인이 공모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이후 두 피고인 사이의 대화 정황을 살펴볼 때 김 씨가 조 씨의 실행 의사를 강화하도록 협력했다는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객실에서 퇴실할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문을 열어주면 되므로 (김 씨가) 이 사건 객실 방문을 열어 둔 채로 퇴실할 이유도 없다"고 짚었다.

결국 재판부는 객실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주거침입을 인식하고 용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공동의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상당한 액수를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감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할 뿐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범행의 내용과 죄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형사공탁 사실이 원심의 양형을 감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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