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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32개 대통령령 개정한다

3월 발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후속조치

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가족도 장애인 활동 지원금 지급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 경감, 가족 대상 장애인 활동 지원금 지급 등이 주요 골자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발표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랐다.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민생분야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여러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에 따르면 우선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간(7월 1일~2026년 6월 30일)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자본금 기준으로 50% 경감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11월 1일~ 2026년 10월 31일)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 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오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다.

아울러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괄 입법예고, 사전 법제심사 실시와 같은 입법 절차 지원을 하는 등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에서 어려움이 해소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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