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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쉼터서 살게했는데도…사업장 남겠다는 外人 노동자

고용부, 여수·고흥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 점검

27개 사업장서 법 위반 확인…5곳 고용허가 취소

6곳 근로자, 위법 사업장 남기로…勞 “이주권 보장”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메이데이 집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 금지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에서 살면서 일을 시킨 악덕 사업주들이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는 이 사업장에서 남아 일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공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3~4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감독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숙소제공 위반, 임금체불 등 28건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던 실태가 확인된 것이다.

고용부는 5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결과는 숙소제공 위반업체 10곳 가운데 6곳의 근로자다. 이들은 해당업체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자, 이 업체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가 제기해 온 고용허가제의 우려와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4월 28일 이주노동자단체는 서울역 앞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집회를 열었다.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를 막고 있다는 주장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손쉽게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다 보니,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사업장 변경은 더 제한됐다. 고용부는 작년 7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같은 권역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사업장 변경 금지나 악의적 근로자에 대한 강제 출국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를 바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6곳의 근로자들을 면담한 결과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점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남기로 결정했다”며 “숙소 개선 비용도 대부분 사업주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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