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면적의 2배가 넘는 임야를 멋대로 훼손한 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의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들통났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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