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재심의에서 통과됐다.
부산대는 21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했던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짓는다.
다만 대학이 입학 정원 내에서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어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교무회의는 최재원 총장이 임명된 후 처음 주재한 회의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표결이 아닌 직접 교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당시,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 등으로 인해 개정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험실습 공간 확보 및 기자재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조치, 그리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의견 청취 및 방안 모색을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생과 교수는 앞선 교무회의 때처럼 이날도 피켓을 들고 도열해 회의장으로 향하는 교무위원들에게 “올바르고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