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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중단하고, 공공개발‧분양 방식 전환" 촉구

성명에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민원 수용 소식은 충격적"

항만법 개정 및 해수청 지방 이양 촉구 범시민운동 전개할 것

인천신항 배후단지 계획도.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인천 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임대’에서 ‘공공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로 인한 ‘사유화’ 우려 때문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인천해수청이 일부 주주들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민원을 수용할 것이라는 소식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신항 배후단지 민간사업은 조속히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 일부 주주사들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민원을 인천해수청이 검토 중인 것이 원인이다. 이 구역은 민간개발 폐해로 지적된 ‘항만 사유화’ 논란을 해소하고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힌 곳이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일부 주주사들의 민원이 현재 해수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다른 개발사업까지 번지면서 민간개발로 인한 인천항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선도사업인 ‘1-1단계 2구역’ 투자자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민원으로 인해 항만의 공공성 훼손과 사유화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면서 “1-1단계 3구역, 1-2단계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여론도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이 지목한 1-1단계 3구역, 1-2단계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식회사가 지정돼 해수부와 협상 중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신항 사유화 논란이 해수부에서 만든 ‘민간개발 가이드라인’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해수부의 민간개발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도 없는 협상(안)에 불과해, 항만법을 개정하지 않은 이상 항만의 공공성 확보와 사유화 방지는 요원하다”고 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러한 사유화 폐해 해소를 위해 민간개발 사업을 조속히 ‘공공개발‧임대’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해수부의 항만행정을 바로잡는 대안으로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전국 항만 도시들과 연대해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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