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SLS조선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한 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측이 2009년 기업 구조조정을 빙자해 SLS조선을 고의 파산시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2조 원대 국부를 해외로 유출했다는 것이 이 전 회장의 주장이다. 이 전 회장은 “산업은행은 당시 SLS조선이 수주한 선박 77척 중 47척에 대해 계약 취소를 통보하는 등 파산계획을 사전 공모했다”며 “계약 취소 이후 해외 선주들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연 7%의 가산이자를 반환하며 회사가 1조 4000억 원의 손실을 봤고, 해외 선주들은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SLS조선은 원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B등급 이상의 정상기업으로 평가해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었으나 무역보험공사가 불법으로 2000억 원에 육박하는 현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동결했고, 산업은행은 고의로 13억 원의 대출채무를 연체시켜 전산상 신용등급을 미리 C등급으로 낮췄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2010년 이사회를 동원해 자신의 대주주 지위와 대표권을 박탈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SLS조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 조선업 호황기 때는 수주잔량 기준으로 한때 세계 16위까지 오른 중견 조선사였으나, 워크아웃 이후 2015년 파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