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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취사·야영 금지 1년 더

바지막, 동죽, 맛조개 서식하는 갯벌체험 명소…타프·파라솔은 허용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에서의 갯벌체험. 사진 = 손대선 기자




경기 안산시는 관광명소인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아머리 해변은 바지락, 동죽, 맛조개가 많이 서식해 갯벌체험을 위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매년 수십만명씩 찾는다. 하지만 취사와 야행이 빈번해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골머리를 앓아왔다.

안산시는 이에 지난해 처음 해변 생태복원을 위해 5월 4일부터 1년간 취사·야영 행위를 고시로 제한했다.



이후 경기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변 상태가 깨끗해졌다고 판단, 협의를 거쳐 행위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취사·야영 행위 제한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전 구역이다. 다만 방아머리 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행위 제한 기간 내에 타프와 파라솔은 허용한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충식 안산시 해양수산과장은 “해마다 20만 명 가량이 방문하는 방아머리 해변이 경기도 최고의 해변으로 발돋움하고, 해양생태계 환경 보존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이번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방아머리 해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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