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찬성투표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의 직전 원내수석부대표로 특검법 여야 협상에 참여했던 박 의원은 편지에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 한 분이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는 “검사 정원이 20여 명 남짓한 매우 작은 기관이고 이미 수십 개의 사건들을 맡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통신자료 등의 보존 연한은 1년인데 7월이면 사고 발생 1년이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도 “지난 여러 특검법에도 포함됐던 브리핑 조항 역식 피의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7%가 넘는 국민께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답하고 계신다”면서 “민의의 장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디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는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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