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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학부모 3명 무혐의…"범죄혐의 발견 못해"

전·현직 학교 관계자 5명도 불송치 결정

학부모와 주고 받은 무자 등 수백 건 분석

"교육활동 침해도 형사법 상 위법 행위 아냐"

지난 2021년 12월 극단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이영승(당시 25세)씨. MBC 보도화면 캡처 경기 의정부 호원초 전 교장·교감 등의 신상이 SNS에 공개된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와 전현직 교직원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의 수사의뢰 후 8개월 만에 나온 이번 수사결과로, 유족 및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학부모 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시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 교장을 포함한 학교관계자 5명에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의 수사의뢰와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고인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된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가족, 동료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관련인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생전에 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 및 문자 수백 건을 분석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앞서 자체 감사 결과에서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형사법 상 위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나 및 문자 수백 건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 등의 협박, 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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