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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원로 미술가 임옥상…2심서도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유지

재판부 “원심 바꿀만한 사정 없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은 1심의 고유한 영역에 있고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쌍방 변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도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1970~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하며 회화,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비판적 작품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임 씨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공공장소에 설치된 임씨의 작품 6개를 모두 철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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