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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의료계 과학적 단일안 제시땐 2026년 증원 규모 조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의사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

23일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

"대화할 것" 전공의 복귀 호소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 인원을 조정하도록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내년 의대 정원은 확정이 됐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 입장에 따라 정부도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총리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여러분들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전공의를 위한 것이며 전공의와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약속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나고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3개월이 넘었다”며 “이제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복귀 상황과 비상 진료 상황을 면밀히 바라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대로 하다가 3월 말부터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본처분 등의 절차가 있는데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시점도 다르고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에 대해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복귀자의 경우 정부 명령을 위반해도 처분 절차가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리는 만큼 그 과정 중 복귀하면 본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일부 의대에서 의사 국가고시 연기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가고시 응시자는 6개월 내 졸업 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한 만큼 시험 일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면서도 “(만일)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확정된 만큼 비상 진료 대책 보완에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우선 23일부터 중증·응급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파견 중인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에 더해 120명의 군의관을 추가 파견한다. 조 장관은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고 간호사 진료 지원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의 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 진료 대책의 운영도 한계가 다다를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전공의분들이 돌아와서 자리를 메워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의사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 진료 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4개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 추가 개소하고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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