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이낙연-신천지 연관설’ 영상 올린 유튜버 무혐의 처분

'시사건건' 운영자, 이낙연-신천지 說 주장

검찰 "표현 방식이 의견 혹은 추측의 형태"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한 유튜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정 모(49)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표현 방식이 의견 혹은 추측의 형태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라며 "피의자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정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했다.

정 씨는 해당 영상을 통해 지난해 6월 24일 이 공동대표가 귀국 직후 지지자들과 만나 ‘1년 17일 만에 돌아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노아가 방주에 머무른 기간에 해당한다. 또한 정씨는 이 공동대표의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의 지파를 상징하는 색과 같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공동대표는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공동대표는 정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