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부하 직원 2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정은 천안의 한 경찰 지구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께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여성 경찰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구대 직원 10여명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또 다른 여성 경찰 C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관련한 내부 성 비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A 경정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청 본청 주도로 감찰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A경정이 B씨를 추행하기 직전 가진 직원 회식 자리에서도 C씨를 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구속했다.
앞선 경찰 조사 당시 A 경정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추가 범행이 드러나자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A경정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검찰 수사 및 재판 진행과는 별도로 경찰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