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기도의원이 지역구 주민 등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시선관위 관계자는 24일 "A 도의원이 지역 내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A 도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지방의원은 기부행위 상시 제한 대상자로 분류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 주민을 포함해 1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부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이 A 도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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