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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폭행’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1심 징역 25년… 法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재판부 “구타 후 쉬는 듯한 행동… 우발적 범행 아냐”

부검 등 종합해볼 때 둔기 폭행 후 목 조른 것도 확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기일에서 "사건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징역 25년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둔기를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살인 일부를 인정했다는 점은 차치하고 사건 수법이 잔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녹음테이프를 보면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구타와 쇠파이프로 때린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판사로서 정의를 위해 살고 있지만 피해자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당해면 내가 의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에서 쇠파이프 구타가 2~3분간 이어지고 중간에 쉬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며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순간적 감정을 조절 못해서 살인을 했다는 우발적 범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부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목을 조른 게 확실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점도 짚었다. A씨가 범행 이후 현장 근처에 있는 아들을 달래기는커녕 자기 변명을 했다는 점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나이가 어려 엄마가 죽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는 정신이 아득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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