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서초 손주돌보미’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손주돌보미 사업은 2011년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조부모가 생후 24개월 미만의 손주를 월 40시간 양육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이 사업의 참가자는 380명이었으나 올해는 이미 450명을 넘어섰다.
손주돌보미는 양성 교육을 이수한 뒤에 활동을 시작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구는 사업의 인기에 힘입어 교육 인원을 1회 30명에서 120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를 통해 교육 대기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손주 돌봄 활동을 하는 조부모를 적극 지원하고, 조부모-부모-아이 3대가 함께 행복한 서초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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