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여러 무리한 요구 사항이 적힌 문서를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의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하는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도 못 받는다. 파면·해임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A씨는 2022년 11월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경찰서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B씨가 이동 수업을 거부하는 자녀를 교실에 남겨둬 ‘방임’했다는 이유였다.
B씨는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 민원으로 담임교사는 B씨에서 C씨로 교체됐다.
A씨는 C씨가 부임하자 이메일로 9가지 요구 사항이 적힌 문서를 보냈다. 해당 문서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지난해 8월 이 문서를 공개하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당시 논란이 되자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선생님께 상처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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