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같이 판결한 뒤 이스라엘에 한 달 이내에 후속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판결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나와프 살람 국제사법재판소장은 "지난 3월 재판소가 이스라엘에 명령을 내린 이후 팔레스타인 거주지의 상황은 악화했다"며 "새로운 긴급 명령에 대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는 군사적 공세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집단에 물리적 파괴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한 이스라엘에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기 위한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의 라파 통행로 개방 등을 명령했다. 이 명령에는 ICJ 판사15명 중 13명이 찬성했으며 우간다와 이스라엘 국적 판사가 반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번 명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후 ICJ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다. ICJ는 지난해 12월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아공은 본안 사건 심리에 앞서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명령을 ICJ에 요청했고, ICJ는 지난 1월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령했다. 이어 3월 추가 조처를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