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국인이 1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 마약을 운반하다 한·미 공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 101개로 위장한 코카인 5.7㎏(시가 28억원 상당)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를 갖고 인청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캐리어를 운반했다. 캐리어에 코카인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검거는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범죄 첩보에서 비롯됐다. ‘A씨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었다. DEA는 이를 국내 관계 기관들과 공유했고, 결국 세관 당국은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편으로 환승하려던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 기탁 수화물을 검사해 코카인도 적발·압수했다. 제모용 왁스 형태로 특수 제작된 코카인은 육안상으로는 식별이 어려웠으나,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에서 코카인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밀수가 국제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이 한국·일본·미국 중년을 이른바 ‘지게꾼’으로 고용해 마약류를 운반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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