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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치경찰 재정 마련 준비 나선 경찰청

재정지원·확충 연구용역 발주

2027년부터 지자체가 예산 편성

재원 부족에 치안공백 우려 커져

과태료·범칙금 중심으로 방안 마련

경찰청. 뉴스1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재정 책임을 이양하는 ‘2단계 지방재정분권’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자치경찰사무 재정지원·확충 등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자치경찰사무가 지방 정부로 옮겨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사무 재원 부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1일 ‘자치경찰사무 재정지원 및 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이 자치경찰 예산 확충 방안 마련에 나선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2단계 지방재정분권은 지자체의 자율·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이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현재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직접 편성 중이다. 경찰의 경우 이양 대상은 자치경찰사무다. 당초 경찰이 관리하던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아동안전지킴이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활동 △교통과학장비관리 등 자치경찰과 관련한 7개 세부 사업 1134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문제는 지난해 이양예산이 2021년 사업비 기준으로 책정된 탓에 2022년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예산은 1134억원으로 2022년(1299억원)보다 165억원이나 감소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전환사업의 경우 2026년까지 이양예산이 보전되지만, 2027년부터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자치경찰 사무 예산을 편성해야 해 자칫 재원 부족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경찰이 과태료 범칙금 수입 관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사무 재정지원 확충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위한 대응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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