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체의 뒤를 이어 미래 핵심 산업이 될 K콘텐츠의 국가사업화가 본격화한다. 기존부터 운영돼 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활성화와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융합을 통해서다.
26일 문화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돌입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 11개 지역이 지정돼 아직 눈에 띄는 큰 성과는 없다. 현재 부산 센텀시티(영상·게임), 대구 대명동(게임·모바일·캐릭터·뉴미디어), 대전 엑스포공원(영화·게임), 천안역 일원(문화디자인), 제주시청 인근(영상·모바일콘텐츠) 등이 지정돼 있다. 지정 15년이 지났지만 원래 목적이었던 지방경제 활성화와 문화 클러스터 조성의 성과 달성이 미진한 상태다.
콘진원이 최근 발표한 ‘K콘텐츠 산업진흥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는 “현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과 브랜드 확보, 콘텐츠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방점은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K콘텐츠 산업에 찍혀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콘텐츠 사업의 수출 강화와 K콘텐츠 기반 조성 및 집중 육성, 해외 진출과 신시장 개척의 전략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이번 정책은 특히 국가 전체의 역량이 투입되는 국가산업단지와의 융합과 연계 방안도 포함된다. 울산, 여수, 안산, 창원, 구미 등의 국가산업단지와 K콘텐츠 산업이 만나는 것이다. 콘진원 보고서가 제시한 기존 K콘텐츠 산업진흥지구의 성과목표는 문체부가 매년 예산 300억 원을 투자하고 각 지구당 4년 간 700억 원을 투입해 지구 내 정주인구 100만 명, 글로벌 IP 10개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지만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될 경우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관련 법제도 개정안도 마련한다.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지구 전환과 신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표다. 콘진원 보고서는 “현재 법령에는 지구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지구 관련 조항에도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유연한 전환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본격적인 사업 진행은 연구가 종료되는 11월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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