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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직장 괴롭힘' 사업주 민사상 불법 첫 인정 판결

대법원, 건국대 골프장 캐디 사건 상고 기각

다만 숨진 캐디, 근로기준법상 보호 못 받아

직장갑질 119 "근로자 사용자 개념 넓혀야"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직장 내 괴롭힘에 2020년 사망한 골프장 캐디 A씨 사건과 관련해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했는데 총책임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숨졌다.

유족은 학교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는 유족에게 1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건국대 법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A씨는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추가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플랫폼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을 대리한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특수고용노동자나 배달노동자도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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