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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카라 간부, 10년간 '상습폭행' 의혹 제기에…카라 "허위 과장"

민주노총 카라지회, 현직 간부 '상습폭행' 의혹 제기

"때려서 고쳐야" 폭언·폭행 주장…2017년 폭행 징계

카라 측 "허위 과장된 내용…사실 아냐, 강력히 대응"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A씨의 폭행 이후 두려움에 구조견 '소니'와 구조견들이 책상 밑으로 숨었다며 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제공=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




동물권 단체 카라에서 구조동물 보호·입양을 총괄하는 간부가 10년 간 구조동물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됐다. 이에 카라는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카라에서 구조동물의 보호·입양을 총괄하는 국장 A씨의 구조 동물에 대한 폭언·폭행은 단체 내부 직원들은 물론 봉사자들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카라지회는 “2015년부터 A씨는 최소 40여 마리의 구조동물을 폭행했고, 2018년 12월에는 상습 동물 폭행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팀장 직위 해제 경징계에 그쳤다”면서 “전진경 대표는 객관적 인사평가를 거치지 않고 동물 폭행 전력이 있는 A씨를 카라 동물 보호센터를 관리하는 ‘동물복지그룹 국장’으로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의 동물 폭행을 견디지 못해 퇴사자까지 발생했지만, 전 대표가 현재 카라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전 대표와 임순례 이사의 최측근인 A씨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카라지회는 A씨가 폭행 이유로 “무는 개가 어떻게 입양을 가겠냐,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 “기를 꺾어야 한다”를 들며 팀원들까지 폭행에 동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빗자루와 슬리퍼, 신문지를 말아 만든 막대기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해 폭행한 뒤 맞고 있던 동물이 흥분하면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더 강한 강도로 폭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을 간접 경험한 다른 동물들도 극도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카라지회는 “동물을 상습 폭행한 A씨는 물론, A씨에게 동물 관리 전반에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한 전 대표 모두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동물권 단체로서 후원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의혹을 부인했다. 카라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카라는 구조된 동물들을 학대하지 않는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물 사회화와 돌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A씨가 ‘허위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 A씨가 사실관계를 해명하겠다고 밝혀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다.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면서 “다만 A씨가 징계 받은 이후 내부에서 추가 문제 제기가 된 적은 없다. 또 A씨는 동물 구조·입양 지원과 업무 추진 등에 신망이 높았고 조직관리 능력이 높아 관리직에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동물에 대한 직접 접촉이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상황 속에서 단체의 명예 실추가 심각해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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