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탈북 작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제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 모(3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유명 탈북 작가인 장진성 씨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성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제보를 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2회에 걸쳐 방송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 씨는 2020년 11월 SNS 계정에 해당 허위 사실을 수차례 올리고,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다른 인물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승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승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승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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