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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주거안정 보장…경매차익 부족하면 재정으로 임대료 지원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LH 공공임대 예산 등 6조 확보

근생빌라·신탁사기주택도 매입

특별법 개정 후 소급 지급키로

사진 설명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의 골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수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에 돌려주고 최장 20년까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컨대 감정가 1억 7000만 원인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1억 3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4000만 원의 경매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피해자가 이 곳에 공공임대로 거주하고 월세가 3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0년 간 주거비용은 3600만 원 수준이다. 피해자는 10년 뒤 차액인 400만 원을 돌려받고 퇴거하거나, 시세 대비 50~70% 낮은 임대료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전부 다 LH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투찰 기준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등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집을 구해주는 등 어떤 경우라도 10년 간 피해자들이 쫓겨나는 상황 없이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 재원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LH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3000억 원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예산 7000억 원 등 총 6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매입 기구인 LH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외부에서 한시적으로 경매직 등을 채용해 입찰 조직도 충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경매가 진행된 이후 배당 순위에 따른 배당금은 피해자가 수령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낙찰가율이 낮으면 LH의 경매 차익이 늘어나 퇴거시 받는 지원금이 늘고, 낙찰가율이 높으면 경매 배당이 많이 나오는 구조다.



이날 국토부는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근생빌라’ 같은 위반 건축물도 요건을 완화해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구제길이 열린다. LH는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우선 LH를 통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개정 이후 소급해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후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혼란만 가중될 거라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선구제'라는 단어 어감 상 당장이라도 자금을 지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채권 평가방법 등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없어 실제 시행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가치평가 금액을 피해자들이 수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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