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치즈떡볶이의 치즈, 가짜였다…그래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왜?

이미지투데이




치즈는 이제 떡볶이 요리에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식재료이다. 쫄깃한 떡에 달콤한 치즈의 조합은 누구나 좋아할 수 밖에 없는 트렌드가 되었다. 하지만 떡볶이에 들어가는 치즈가 진짜 치즈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식당에서 사용하는 치즈의 상당수가 자연 치즈가 아닌 식용유로 만든 ‘가짜 치즈’. 특히 마트에서도 종종 가짜 치즈를 팔기 때문에 원재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야 한다. 물론 우유로 만든 100% 자연 치즈나 자연 치즈가 소량 들어간 가공 치즈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자연 치즈를 사용했다고 광고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원가가 저렴한 가짜 치즈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가짜 치즈의 법적 이름은 모조 치즈다. 모조 치즈는 식용유에 식품 첨가물을 섞어 만든 것으로 자연 치즈와 맛이 유사하다. 문제는 제조업체 대부분이 팜유와 같은 저가 식용유를 쓴다는 것이다. 저가 식용유는 몸에 나쁜 포화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다가 단위 중량당 열량도 1g당 9kcal로 영양소 중 가장 높다.



모조 치즈는 우유로 만든 자연 치즈가 아님에도 ‘OO 치즈’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자연 치즈로 오해하기 쉽다. 모조 치즈인지 알려면 제품 표면에 명시된 ‘식품 유형’과 ‘원재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모조 치즈는 식용유지가공품이라는 대분류 안에 ‘모조 치즈’라는 식품 유형으로 분류되는 게 보통이다. 추가로 들어가는 원료가 있을 경우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조 치즈를 ‘OO 치즈’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모조 치즈를 우유로 만든 자연 치즈로 오해하도록 광고하는 것은 위반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