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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훈련병 "밤에 떠들었다고 '완전군장 달리기·푸시업' 지시" 군기훈련 규정 위반 정황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스1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군기 훈련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사건 당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해도 1회당 1㎞ 이내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훈련병은 1.5km가량 보행과 구보로 연병장을 돌았다고 알려졌다.



또한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았다고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 1회 최대 20번까지만 지시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민간 경찰과 합동 조사 후 사건 관련자들을 민간에 수사 이첩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도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라며 "육군이 말하는 '군기훈련'이 아닌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육군과 경찰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27일 진행된다"며 "장례와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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