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 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군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기 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킬 수 있고 구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 훈련 차원의 체력 단련에 완전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군기 훈련을 시켜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훈련병은 13일 전방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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