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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대학 입시요강 발표 미뤄야…대법 결정, 불리해도 존중”

27일 전의교협·의협 '의학교육 파국 저지' 기자회견

"대법 결정까지 입시요강 발표·행정절차 막아달라"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종일(왼쪽부터)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 변호사,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성형주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의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교수들은 당장 내년부터 의대생 1509명을 더 뽑겠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이라고 질타하면서도 “대법원에서는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과 ‘의학 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학 입시 요강 발표와 관련 행정절차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을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 최고법원이고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이 결정하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 홍보위원인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처분 건이고 서울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이후의 2000명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회견에서 “2025년도 대학 입시 모집 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이미 발표됐다. 천재지변도 아닌 상황에서 내년도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올 2월에 정부가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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