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U, '유럽판 IRA' 최종 승인…전략 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2030년까지 탄소중립기술 수요 40% 역내 제조

신규 사업 규모 따라 9~18개월로 허가기간 압축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27일(현지 시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는 이날 탄소중립산업법에 관한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유럽의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의 서명을 받은 후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EU 이사회는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이 친환경 기술 부문에서 세계 경쟁을 주도해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역내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그린딜’의 3개 핵심 법안 중 하나다. 2030년까지 EU의 연간 탄소중립기술 수요의 40% 수준을 역내에서 제조하고 세계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았다. 법안은 태양광, 배터리, 원자력발전, 탄소포집·저장 등 19가지 기술을 ‘탄소중립기술’로 별도로 지정해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12~18개월 이내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업 허가를 받는 데만 수 년이 걸렸다.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될 경우 허가 소요 기간은 9~12개월로 더욱 단축된다.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각 회원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수익 등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회원국은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한 ‘탄소중립 산업밸리’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 투자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EU는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 역외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역내 신규 투자를 꺼렸던 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환영하며 “친환경 기술의 역내 생산을 촉진해 화석연료를 (친환경에너지 기술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역외에 의존하는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IRA나 중국의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과 비교하면 탄소중립산업법에서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 방안이 사실상 빠졌다는 점에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