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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 폭행·희롱' 취객 때린 경위, 결국 잘렸다

해임 이유 "다른 방법 제지 가능"

취객, 택시기사·경찰관 때리고 성희롱

"무식해서 경찰한다" 욕설·조롱까지





행패를 부리다가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욕설과 조롱을 이어간 취객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 받은 A(49) 전 경위를 독직폭행·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고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이다. 독직폭행을 가한 경찰공무원은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위는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한밤중에 만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도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지구대로 옮겨진 B씨는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조롱했고 한 여경을 성희롱했다. 또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으며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에 A 전 경위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리자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경위는 이후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지만 결국 내부 감찰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해임됐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를 직위 해제한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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