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를 부리다가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욕설과 조롱을 이어간 취객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 받은 A(49) 전 경위를 독직폭행·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고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이다. 독직폭행을 가한 경찰공무원은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위는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한밤중에 만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도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지구대로 옮겨진 B씨는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조롱했고 한 여경을 성희롱했다. 또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으며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에 A 전 경위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리자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경위는 이후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지만 결국 내부 감찰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해임됐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를 직위 해제한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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